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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수령액 등 정리

by Trip Hong 2020. 12. 19.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수령액 정리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확정"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2021년에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즉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법, 시간 외 수당, 실수령액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사회초년생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미 익숙한 표현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막 20대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월급 주급 등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인데 시급을 올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일하는 근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임은 틀림없다. 자 그러면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수령액 등에서 궁금한가? 그러면 아래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위에서 먼저 이야기 했다시피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8,720원으로 확정을 지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포함되는 이야기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불문 절대로 변동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고작 1.5% 인상한 것이며, 유럽 또는 선진국가와 비교했을 때 큰 시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무튼 주 5일 8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2021년 기본 월급은 1,395,200원이며, 이는 주휴수당 및 보험비 등은 전부 빠진 상태임을 인지하였으면 좋겠다.

 

결론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월급 1,359,200원 (주휴수당 등 미포함)

 

 

2.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대상자

 

아직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는 주휴일이라고 보면된다.

 

쉽게 말하면 유급휴일 즉 일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준다는 말이다. 주휴수당의 대상자는 단기 근로자이든 장기 근로자이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최소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된다.

 

 

 

또한 근무하고 나서 다음 주 까지 근무를 이어간다면 주휴수당 대상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4대보험 적용이 안되고,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니까 이부분은 참고하면 좋겠다.

 

 

자 그다음은, 주휴수당 계산법이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실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최저시급)이 나오게 된다. 즉 8시간을 주 5일 일한다고 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69,760원이 나오게 된다.

 

예시1) 하루 4시간 씩 주 5일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20시간(실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34,880원

예시2) 하루 8시간 씩 주 5일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40시간(실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69,760원

예시3) 하루 10시간 씩 주5일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40시간(실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69,760원

 

자 여기서 예시 3번의 경우 의아할 것이다 실근무시간이 50시간인데 왜 40시간으로 체크가 되었는지.. 우선 주휴수당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시간 외 수당이 붙게 된다 이는 8시간 이후 150%가 붙게 되며 저녁 10시가 넘어가면 200%로 측정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자.

 

 

3. 시간 외 수당의 이해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이 정해져있다. 주 52시간은 아무리 야근을 해도 해당 주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면 법적인 책임을 사업장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 이상의 근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시간 외 수당이 별도로 측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주휴수당이랑 다른 개념이며 시간 외 수당은 평균 근무시간 이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붙게 된다.

 

예시로 상황을 좀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위에서 언급한 '예시3'을 보면 분명히 실 근무시간은 5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에는 40시간으로 표명이 되었다, 이는 즉 주휴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수당은 4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외의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계산으로 하여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예시3에서 보았듯이 매일 10시간을 근무하면 수당이 어떻게 될까?

 

Q. 주5일 10시간 씩 한달을 일하게 된다면 2021년 월급은 얼마일까? 
총 : 2,267,200원

산출내역
 
월급 : 8,720원 x 8시간 x 20일(월 평균 근무일수 기준) = 1,395,200원
주휴수당 : 69,760원 x 5주(월 평균 주 기준) = 348,800
시간 외 수당 : 26,160원 x 20일 = 523,200원

 

자 그럼 어떻게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시간 외 수당 계산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시급이 1.5배 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즉 최저임금 8,720원 x 150%(1.5배)는 13,080원이 나온다 하지만 두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으니 13,080원x2시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사실 주5일 11시간 씩 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0시간을 초과근무하면 1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200%가 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만일 저녁 10시 이후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으로서 최저임금이 13,080원에서 시작한다. 이에 대한 계산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로는 최저임금x150%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1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날 근무를 하거나 법정 공휴일( 전부 다 쉬는날)에 근무를 하는 부분에서도 시급x150%가 붙는다.

 

 

4.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180만원 대 이며 4대 보험요율에 따라 변동 가능"

 

현재 2020년 4대보험료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1,810,780원을 받게 되며 2021년 건강보험이 인상되면 179만원 후반 및 180만원 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주 5일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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