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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by Trip Hong 2021. 1. 1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내집마련'이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어렸을 적 누구나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한살 두살 먹어가면서 막상 현실의 벽앞에 부딪히니 '내집마련'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특히 '수도권'지역이거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더더욱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다. 하지만 2009년에 민영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이 '주택청약통장'하나로 합쳐지면서 매우 편리해졌다.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바로 1순위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합쳤을 때 1순위는 평균 1천4백만~5백만 명이라고 한다. 즉 대한민국 1/5가 1순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1순위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다.

 

지금부터 아래를 통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아마 청약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청약에는 두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바로 국민주택, 즉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민영주택은 말그대로 민간건설업체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특정조건에 맞춰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만 달성한다면 어디든 1순위로 신청을 넣을 수는 있겠으나, 그 조건이 조금은 다르다. 지금부터 알아보자.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우선 국민주택청약부터 한번 봐보도록하자.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2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24회 이상 납입을 하게 된다면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수한 경쟁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2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24회 이상 납입을 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서 별도의 기준이 생기게 된다.

 

바로 예치금(저축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나는 40m²의 아파트를 분양받을거라고 한다면, 그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으면 된다.

 

이러할 경우 40m² 이하 아파트에서는 1순위로 뽑히는 것이 쉽다(납입횟수로 측정하기 때문에) 허나 약 12평 남짓 된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그간 쏟아놓은 노력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40m²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많이 노리게 된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1순위가 많아지면 우선 우선순위 요건이 몇가지 발생하는데 그것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된다.

 

1순위에서 1순위를 뽑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과연 1회 돈을 넣을 때마다 많이 넣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되기는 하나 한번에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100만 원을 2년씩 넣는다고 한들 총액은 2천 4백만 원 일지라도 국민주택청약에서는 240만원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과연 지역별 분양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은 어떻게 될까?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m²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102m² 6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135m² 1,0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모든면적 1,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우선 가장 안정권인 '모든 면적'에 해당이 되려면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안정권에 해당한다. 1회당 10만원이니까 안정권에 들려면 최소 12년은 꾸준히 적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구분 주요조건
투기과열지구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당첨이력 X, 해당 인근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위축지역  
수도권 무주택자
수도권 외 무주택자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자 다음은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다. 민영주택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간건설업체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국민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1순위 기준이 조금 다르다.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우선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예치금이 많으면 1순위에 해당된다. 아마 이점이 국민주택과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횟수 또한 중요했지만,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 총액이 중요하다. 1회 한정 금액이 없고 원하는 대로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향후 부족한 금액의 경우 한번에 넣어도 1순위로 인정이 된다.

 

1순위가 되었다고 한들, 경상도에 사는데 수도권 지역에 바로 청약을 넣을 수는 없다. 민영주택 역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를 해야한다.

 

하지만 1순위 예치금 총액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또 다른점이 있다.

 

구분 참고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가능(과거 5년 당첨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위축지역  
수도권 유주택자 가능
수도권 외 유주택자 가능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이 있어도 주택청약통장만 가지고 있고 가입조건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런면에서 볼 때 국민주택 보다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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