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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3분 정리

by Trip Hong 2021. 3. 2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20년 계획당시 2021년 기존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9.3조원 규모였으나, 방역조치 연장과 코로나로 인한 피해누적이 되면서 규모가 확장되었으며, 확장된 규모와 함께 정확한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요현황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전년도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결론 먼저 이야기 하자면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인 것이다.

  • 예산 9.3조원 규모 -> 19.5조원으로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 지원대상 총 691만명
    •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564만명
    • 긴급 고용대책 81만명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지원 22만명
    • 고용 지원 14만명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10만명
  • 추경 15조원
    • 긴급 피해지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8.1조원
    • 긴급 고용대책(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고용장려금 등) 2.8조원 
    • 방역대책(백신구매,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4.1조원
  • 기정예산 4.5조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상품권, 폐업소상공인, 재창업, 재취업 등) 2.5조원
    • 고용지원(고용유지, 창출 연계 융자, 경영애로 업종 고용창출 교육지원 등) 1.8조원
    • 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아이돌봄 확대, 감염병 예방 치료 인프라 강화 등) 0.2조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지원금

 

기존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대상은 280만개였으나 예산이 증대 됨에 따라 105만개가 추가 되어 총 385만개가 그 대상자에 해당이 되었다. 그 기준은 집합금지 및 제한금지 소상공인이거나 2019년도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일 경우 지원을 해주었다. 허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98만개의 업체가 추가 되었으며 형평성을 위해 7만개 업체가 추가 되었다.

 

대상 확대를 제외하고 변한 것

단순히 대상만 확대한 것이 아니다. 올해 1월에 시행한 방역지침,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기존 금지,제한,일반에서 연장, 완화, 제한, 위기, 감소로 구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단가도 변동이 발생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요내용 정리

  • 지원대상 기존 280만개 -> 385만개 확대
  • 주요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제한 소상공인
    •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감소 및 4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원) 상향
    • 신규창업자
    • 경영위기업종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
  • 지원불가 대상은 2019년도 대비 매출 상승자
  • 지원기준은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19년 대비 '20년도 매출 감소할 경우 기준에 해당
  • 지원단가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 11종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 스포츠 등 2종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 숙박업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여행 및 공연 등 10종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일반업종
  •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 지급
    • 1개 (100%) / 2개 (150%) / 3개 (180%) / 4개 이상 (200%) 
    • 예시 : 노래방 6개 운영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 노래방 4개 운영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규모는 4차 재난지원금 총 19.5조원 중 6.7조원 이며, 대한민국 약 385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주요 업종 및 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요약

 

요약하자면 총 385만개 대상으로 6.7조원을 지원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집합금지
    • 판단기준은 '21.1.2일 방역지침에 따라 나뉜다
      • 집합금지 연장 또는 제한으로 전환
    • 대상
      •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11.5만)
      • 학원 등 2종 (7만)
    • 지원규모는 9천억원이다.
  • 집합제한
    • 업종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96.6만)
    • 지원규모는 2.9조원 이다.
  • 일반업종
    • 판단기준
      • (경영위기)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매출감소) 사업체별 매출감소
    • (경영위기 업종) 여행 공연 등 10종 (26.4만) / 총 5천억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243.7만) / 총 2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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