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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더이상 다른 정보 찾지말아요!

by Trip Hong 2021. 4. 30.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일정 부분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업무를 할 때 사기를 돋아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약

바쁜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싶으면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 단독가구 (2020년 기준 2천만 원 미만 소득)
  • 홑벌이 가구 (2020년 기준 3천만 원 미만 소득)
  • 맞벌이 가구 (2020년 기준 3천6백만 원 미만 소득)
  • 2020년 9월 반기신청 및 2021년 3월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 4월 말에서 5월 초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받은 자

위 상황에 해당이 될 경우 기준만 맞으면 신청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부적인 신청대상 기준 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은 우선 신청대상자가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용 급여 또한 포함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요약해주자면

 

단독가구 기준 및 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X
  • 동일 년월 기준 부양자녀 X
  • 동일 년월 기준 직계존속 X

직계존속의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이어가는 사람을 뜻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시로 위 3가지 해당 사항이고 주민등록표 상에 혼자만 기록되어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된다.

 

단독가구 신청대상

  • 2020년 근로, 사업, 종교 소득 존재
  • 2020년 총 소득이 2천만 원 미만
  • 거주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기준 2020년 6월 1일 소유 재산)

단독가구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및 혼인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전문사업 기준

법무산업(변리사, 변호사 등),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 기술지도, 감정평가, 손해사정, 통관, 기술사,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위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근로소득의 기준

  • 근로(일용 포함) 소득은 일반적인 월급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미포함 사항

  • 비과세 소득
  • 근로, 사업, 종교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사업자등록 및 이로 부터 받은 소득
  •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가구원 소유 재산의 기준

  • 재산,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부동산 등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유가증권 포함

위 상황에서 신청대상과 미신청 대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신청대상이라면 5월 초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된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된다. 단독가구와 큰차이는 없으며 소유 재산 등에서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홑벌이가구 기준 및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별거 포함, 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연 3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정확한 근로소득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기타조회를 누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같이 생계를 이어가는 동거 입양자 또는 자녀 (단, 미성년자에 해당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7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신청대상

  • 2020년 근로, 사업, 종교 소득 해당자
  • 2020년 총소득 3천만원 미만
  • 거주자 포함,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마지막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맞벌이부부이며, 그 기준과 여건 그리고 정확한 대상은 어느정도까지 포함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세부적인 기준 등은 위에 있는 '단독가구 기준'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맞벌이가구 기준 및 여건

  • 2020년12월31일 기준 배우자 O
  • 2020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대상

  • 2020년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을 경우
  • 부부합산 총 소득이 3천 6백만 원 미만일 경우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일 경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대상자 한번 더 확인해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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