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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가짜에 속지말자!

by Trip Hong 2022. 1. 18.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가짜에 속지 말자!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지금부터 서론은 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단속한다던데, 이건 2000년대 부터 단속 대상임. 그저 보험료 할증이 추가 된 것 뿐)
  •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자율주행차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 보행자 범위 명확화
  • 보호구역 확대

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우회전 시 단속은 2022년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정답은 NO 이며, 단속은 원래 부터 되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보험료가 이제부터 할증이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즉 2000년대 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만일 이를 어길시 범칙금은 물론이거니와 보험료 할증까지 되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금지.

 

해결방법

내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 시 보이는 횡단보도 또한 파란불이면 일단 멈춰야 하며, 사람이 없을 때를 필시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횡단보도 신호등이 더욱 빨리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빨간불로 바뀌고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이건 무엇일까? [4월부터 시행]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21년 10월에 개정공포 된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이는 4월 20일 부터 시행하며 기존과 다르게 이제 좁은 골목길 등을 다닐 때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기존에 우리는...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고 보도 차도 미분리 된 공간에서 사실상 보행자가 차를 피하거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을 위치에서 이동을 했었다.

 

때로 앞에 사람이 막고 있으면 크락션을 울려서 눈치를 주기도 했으며, 몇몇 미친 사람은 중립 기어에 엑셀을 밟아 위협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좁은 골목길 등 보행자가 다쳤을 시 이는 100% 운전자 책임으로 잡힌다.(단, 보행자가 고의로 했을 경우 달라진다.)

 

보도 차도 미분리 공간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시 되며,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하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어야 한다.

 

3. 자율주행차 도로 통행 가능! [4월 시행]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말이 많았던 부분이다, 자율주행자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만일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자율주행 개발사에 문제인가 아니면 운전자의 문제인가 등 사실상 시끄러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이제 해결이 되고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21년에 어떤 논란이?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운전자로 인식하여 주의의무가 구성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전세계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을 개정하는 등 상황에 이른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운전자'에 대한 기준에 애매하다는 것이었는데, '시스템이 운전하는데 이것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 운전자에 자율주행시스템까지 추가가 되었으며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확립된다.

 

자율주행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정의된 자동차는 일반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사람'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변경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자율주행 관련 법률 바로가기

 

 

4. 보행자 범위 명확화 및 보호구역 확대 된다![4월 시행] 4월20일 이후 내용 추가예정

"4월 20일부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보행자 보도 범위가 명확해 진다!"

 

보행자 범위 명확이 왜 필요한가?

기존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자'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큰 문제점은 없었다, 허나 노약자용 보행기, 대형마트 등의 카트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보도 통행 불가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진즉에 바뀌었어야 할 항목이다.

 

쉽게 말하면 마트 카트로 보도에서 이동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행자 범위를 4월20일부터 명확하시키며 시행한다.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 어떻게 확대 되나?

(기존)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한에서만 보호구역으로 설정

 

(변경) 놀이터 등 평균 이용자 비율로 보호구역이 확대됨.

 

이는 모든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며, 점진적으로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4월20일에 추가되며, 교통단속도 당연히 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아서 위 상황만 인지한다면 갑자기 떨어지는 범칙금 사고 등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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